인터넷 ‘주민번호 수집’ 금지
오는 8월부터 하루 방문자 1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는 개인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. 2014년부터는 모든 인터넷 사이트가 이 규정을 적용받는다.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웹사이트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된다. 다만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·이용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등은 예외다.
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‘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제한 정책 토론회’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. 방통위 관계자는 “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금지된다”며 “아이핀(주민번호 대체 번호)이나 공인인증서·휴대전화·신용카드 등 주민번호 이외의 수단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8월부터 주민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할 수 없다”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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